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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35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224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액수입알바, 하루에 30~40만원’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대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한 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9고단3531』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계좌추적민원’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는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4554호>에 대한 답변임. 2. 금융위원회는 금융 자산 추적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담당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시

함. 3.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금융 자산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 진행 및 계좌추적을 통한 접수인의 금융 자산에 투명성을 입증해야

함.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접수인의 금융자산을 추적 및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해야

함. 5. 금융위원회는 접수인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가 발급되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이 후 2차 피해 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의거하여 최고 오천만(50,000,000)원 까지 예금자보호 조치

됨.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안건 담당(담당 검사)에게 문의 할

것. 끝.'인 문서의 말미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기명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