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210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5.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로 2에 있는 상갈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 위임장 용지의 위임장란 중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각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각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주민센터 인감증명 담당 공무원인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위조 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