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21605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제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다세대주택 중 제4층...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