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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나707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8. 20.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고의 도움으로 D의 알제리 고정사업장(P.E.) 설립에 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4. 원고가 대표로 있는 알제리국 법인 C(이하 ‘소외 알제리 법인’이라 한다)에게 ‘D의 알제리 P.E. 사업장 피고는 D의 알제리 P.E. 사무실 개설자금으로 소외 알제리 법인으로부터 3,500,000 알제리 디나를 차용영수하였고, 2012. 10. 5.까지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서명날인한 후 소외 알제리 법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경 소외 알제리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송신탁 항변에 관한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 계좌로 원고 개인 계좌가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소외 알제리 법인의 주주로 소외 알제리 법인으로부터 배당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