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2. 11. 18:2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4동 2층 27실에서 가요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큰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던 중 안양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사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같은 층에 수용 중인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니네 말 잘 안 들어! 조까라마이싱”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이! 조까라마이싱! 개새끼야, 네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13. 10:00경 위 안양교도소 4동 1층 7실에서 실외운동을 마치고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여 안양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인 교사 D의 제지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위 D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D아! 나는 지금까지 수용생활 중 직원 폭행으로 여러 번 추가를 떴다. 이 거실문만 아니면 나가서 너의 아구통을 날리고 안경을 부러뜨리고 귀방맹이를 날려버린다. 나는 한다면 한다. 너는 죽는다. 조심해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협박하여 교도관의 수용자 지도, 처우,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해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