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같은 법 제3조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회수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나.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 5. 30. 아래와 같은 주문(이 사건에 해당되는 부분만 기재, 이하 같다)의 판결을 선고하였고(2004가단21594호 판결), 위 판결은 2007. 6. 23. 확정되었다.
주 문
1. 원고(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나.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B)과 연대하여, (2) 피고 A은 1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이행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위 판결 주문에 따라 피고는 주식회사 리스크관리연구소,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14,696,493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