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심판결문 제4쪽 제19행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에 대하여 1) 법리오해(검사) 이 사건 범죄에 사용되고 제공된 휴대폰이나 컴퓨터 본체에 대한 몰수를 명하지 않은 원심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지 않은 원심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범인 이외의 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일부가 몰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부분을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몰수의 여부, 몰수를 할 경우 물건 자체를 몰수할지 또는 물건의 일부를 폐기할지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1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압수된 삼성겔럭시 노트9(증 제1호, 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기’라고 한다)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동영상 등으로 촬영하여 이를 컴퓨터본체(Antec, 증 제2호, 이하 ‘이 사건 컴퓨터’라 한다) 내에 있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휴대전화기와 이 사건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동영상 등은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가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