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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5. 18. 선고 2017누6229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37 (2016.02.17)

제목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부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세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절차를 거쳐서 제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항고소송은 설사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더라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건

2017누6229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구합22037 판결

변론종결

2018. 4. 20.

판결선고

2018. 5.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0.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