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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52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유치권 자인 L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105호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이 사건 건물 103호, 104호, 105호,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에 출입할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주거 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 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정된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이 사건 점포에 들어간 행위는 점유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으로서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