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9. 5. 9.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2019. 6. 2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일 때문에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③ 이에 원심법원은 2019. 7. 3.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되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심인 이 법원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