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게 한 “이단성 골연골염”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육군에 입대하여 2013. 8.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10. ‘훈련소에서 선착순 얼차려를 받던 중 발목을 접질리면서 동료병사에 밟혔고, 그 후 훈련을 받으면서 더욱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상이부위를 ‘좌측 발목’으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16. 신청 상이 중 “이단성 골연골염”과 “활액막염”이 확인되나, 입대 10년 전 좌측 발목을 부상당한 전력이 있고, “이단성 골연골염”은 통상 외상 후 6개월 정도 경과 후 발병하는 데, 원고는 2012. 12.경 부상 후 2012. 3.경 이단성 골연골염이 확인되어 2012. 12.경 훈련 중 부상이 위 상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활액막염”은 일시적으로 붓고 굽히거나 펴는 동작이 제한되는 질환으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고 단기간의 치료로 치유가 가능하며,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18.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입대 전 발목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군 입대 후 2011. 12. 26. 신병 훈련 당시 얼차려로 선착순을 달리기를 하다가 접질리고 동료에게 다리를 밟혀 반 깁스 처방을 받은 후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훈련을 받다가 “이단성 골연골염”과 “후경골건 파열” 진단을 받았는바, 따라서 위 각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