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1. 기초사실 피고들이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단2566호로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그 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4. 7. 2. 양주시 G 지상 공장에 있던 별지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기계는 원고가 D과 사이에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대여한 원고의 소유물일 뿐, C의 소유가 아니므로 피고들이 C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위 기계에 대하여 한 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4. 16. D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취득 원가 1억 200만 원, 계약보증금 4,080만 원, 리스기간 인수증명서 발급일(또는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날)로부터 36개월, 월 리스료 1,985,787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보증금 4,080만 원을 E(I)에게 이 사건 기계 구입대금 일부 명목으로 원고 대신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3. 5. 3. E에게 나머지 구입대금 6,1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D은 2013. 5. 3. 위 공장에 설치된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인수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리스계약 제10조는 D이 리스기간 중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질 뿐이고, 그 소유권은 전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