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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4구합222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12,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4.부터 2015. 1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익사업의 내용 - 사업명 : B 하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고시 : 2012. 2. 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3. 12. 2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 손실보상금 : 580,803,360원(= 토지 412,275,760원 지장물 168,527,600원, 상세내역은 별지1 ‘수용재결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3. 20.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토지 부분 기각, 지장물 부분 10,567,400원 증액(상세 내역은 별지1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부분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은 그 손실보상액이 적정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위법하다. 2) 영농손실보상 부분 원고는 (1) 통계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인 농촌진흥청의 통계자료인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경북지역 자두농가의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은 실제소득에 대한 통계자료에 해당한다

거나, (2)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대구 대양청과, 대구 경북 원예농협공판장, D, 안동창과합자회사, 안동농협공판장, 북대구공판장의 각 출하실적확인서 및 입출금거래내역서 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