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1 2014가합8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6,44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6,44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