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4개(증 제1호 내지 증 제4호)를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0. 6.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년 4월 초 15:0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백화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D에게 “뽕이 생각나면 모텔로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가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회 투약분 약 0.03g을 피고인의 좌측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2. 4. 2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G가 사용하는 H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준 다음 소규모 비닐봉지에 각각 약 0.7g씩 담겨져 있는 필로폰 약 1.4g(속칭 ‘두작대기’)를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감정서(Ⅰ, Ⅱ, Ⅲ)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437,000원 = 100,000원(범죄사실 1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337,000원(범죄사실 2항, 필로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