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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38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근무 하다

그만둔 후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자 위 주유소 사무실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곳 금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02:44경 위 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던 금고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5. 21. 04: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9만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