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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8.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1. 21:4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현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보유자인바,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다. 판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