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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21 2014고단24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15. 03:00경 파주시 금릉동 427에 있는 파주경찰서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인 B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 후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B를 쫓아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차단기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 차량차단기에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정문에서 근무하고 있던 파주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 D로부터 위 B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받자, 위 D에게 “개새끼들아, 나라 똑바로 지켜!”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D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의무경찰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피해견적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괴한 공용물건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