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노18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서 정해지는 형량과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필로폰 투약 횟수와 방식,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