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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노85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 작성의 고소장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진단서, 피해자들의 상해 사진, 현장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발췌 본 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 E은 아기를 달라고 손을 뻗으니 그 손을 피고인이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블랙 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E이 아기를 달라고 손을 뻗거나 그 손을 피고인이 깨무는 장면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 E은 차량 문을 연 이후 처음부터 아기를 강제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차량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실랑이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뿐이다.

②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손을 이빨로 강하게 깨물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 F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말리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블랙 박스 영상에서 피해자 F이 피해자 E이 폭행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해 오거나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은 모습은 녹화되어 있지 않다.

③ 피해자 E은 자신의 머리가 돌아갈 만큼 강하게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고

하나 블랙 박스 영상에서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E의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F이 피해자 E과 합세하여 피고인을 팔로 미는 모습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손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손목을 비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