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봉처분취소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26.부터 제61보병사단 B대대 본부포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15. 간부 근무기강 확립을 재강조하며 ‘23:00 이전 복귀 원칙 준수, 간부 회식 전 상급지휘관 사전 보고 및 승인, 과도한 음주 및 2ㆍ3차 금지’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시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2. 18:30부터 20:30까지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식당에서 대대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였다가, 이후 21:00경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D 대위, E 대위와 다시 만나 술자리를 가진 후 23:00경 귀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대대 회식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대대장의 복귀완료 보고지시에 대하여 허위로 보고하였다는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의 점, 군사대비태세 강화기간이 지속 유지됨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를 강조하는 지시를 하달받았음에도 늦은 시간까지 2차 술자리를 가지고 E 대위가 무단이탈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점’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3. 10. 위 징계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고,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서는 2014. 4. 30. 징계사유 중 성실의무위반(허위보고)의 점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의 점만을 인정하여 원징계처분을 감봉 1개월로 감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E의 증언,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급자들의 권유에 따라 술자리를 가졌을 뿐이고 늦지 않은 시간에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점, E 대위의 복귀의무 위반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