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차용금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피해자 AC에 대한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 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점, 차용금 액수가 2억 5,500만 원으로 거액이고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 위 돈을 모두 빌려준 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직후 차용증 작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해자의 변제능력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돈 2억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경 광주 서구 BD에 있는 BE에서 피해자 AC에게 “5,000 만 원 내지 7,000만 원 상당의 골드 바를 어머니에게 맡겨 두었고, 여동생 명의로 아파트와 오피스텔 2개를 보유하고 있다.
팔리는 즉시 바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리고 과거 성매매 사업을 하다 보니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재산을 가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놓았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일이 해결되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 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