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330821

기타(금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4,864,08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8.12 .부터 2020. 9.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 4. 실시된 부산 광역시의회의원 선거 B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위 선거 과정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직 선거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5. 6. 24.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4고합567, 부산 고등법원 2014노860, 대법원 2015도2695). 다.

피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 산하 C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5. 7. 7. 피고에게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자신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공직 선거법 제 26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 선거와 관련하여 반환 내지 지급 받은 기탁금 3,000,465원, 보전비용 31,863,620원 등 합계 34,864,085원( 이하 ‘ 이 사건 비용 등 반환 액’ 이라 한다) 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반환 고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위 납부 기한까지 이 사건 비용 등 반환 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C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5. 8. 11. 과 2019. 5. 28. 및 2020. 6. 1. 세 차례에 걸쳐 D 세무서에 이 사건 비용 등 반환 액의 징수를 위탁하였으나, D 세무서는 모두 피고에게 재산이 없어 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0. 8. 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비용 등 반환 액 상당의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에는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공직 선거법 제 265 조, 제 265조의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