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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30 2014가단25392

분양계약해지에의한분양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7,1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9. 30.까 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