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4세)의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5:3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행주대교 부근을 지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안에서 그 옆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너 거기가 덜렁거려서 차가 흔들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 당시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을 뿐 성기를 만지지는 않았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말을 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성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는바, 지위 및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모멸감을 상당히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퇴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퇴사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