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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가단1817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7.부터 2014. 10. 30...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D에게 전달하겠다

'고 하면서 2005. 6. 17. 원고로부터 1천만 원 짜리 수표 10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천만 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위 돈을 D에게 전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 8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D에게 전달하였다고 항변한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수표 10매 합계 1억 원을 2005. 6. 17.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피고는 이후 2005. 6. 23. 18,000,000원, 2005. 6. 29. 15,000,000원, 2005. 6. 30. 2천만 원을 위 C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 D 내지 C에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7,000,000원(8천만 원 - 1,800만 원 - 1,500만 원 - 2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돈의 지급일인 2005. 6. 1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