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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선고 2013구합1869 판결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결정취소

사건

2013구합1869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3. 11. 22.

주문

1. 피고가 2013.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28,187,170원의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2010. 8. 16. 중소기업 고용 환경 개선계획을 신고하고, 2010. 8, 24. 고용 환경개 선내용 및 비용견적액을 수정한 중소기업 환경 개선계(이하 '이 사건 계획'이라 한다) 변경신고를 하였다.

고용보험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 신고서

○ 실시계획기간: 2010년 8월~2010년 12월

○ 고용환경개선내용: B 기숙사 및 교육실 리모델링공사

○ 비용견적액: 52,470,000원

고용보험 2010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계획변경 신고서

○ 고용환경개선내용: B 기숙사 및 교육실 리모델링공사 항목수정 및 금액 변경

배식판 + 배식대추가, 식당테이블+의자추가, 식당 씽크대 추가

○ 비용견적액: 51,640,000원

나. 피고는 2010. 9. 3. 원고에게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승인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8. 고용환경개선완료신고서를, 2011. 1. 1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 원금신청서를 각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1. 1. 1, 원고에게 28,187,170원의 고용환경개 선지원금(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다. 피고는 2013. 5. 21. 원고에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및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시(노 동부고시 제2009-93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 제6항 위반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원금 회수결정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결정 통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및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

원금 지급규정고시(노동부고시 제2009-93호) 제7조 제6항에 의거 사업주가 고용환경 개

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 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

을 시작한 경우에는 동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업장은 '12.11월 실시한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실지감사」 결과,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 공사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기 지급된 중소

기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회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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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10. 7. 10, 현대복지 공사와 체결한 계약은 이른바 '가계약'에 불과하여 본계약 체결일인 2010. 9.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 위반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은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짐, 원고가 가게약을 체결한 일자는 고용환경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인 점, 가계약의 내용이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실제로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원고는 2010. 10. 28, 피고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가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현대복지공사와 2010. 7. 10.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 7. 10. 현대복지공사와 기숙사 및 교육실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갑 제6호증)

B(이하 ‘갑’이라 한다)과 현대복지공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

니다.

제1조(매매 대상물품) 을은 갑에게 제시한 견적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하기로 합니다.

제2조(계약금액) 제1조에 의한 물품의 매매가액은 51,640,000원(부가가치세액 별도)으로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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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납품기한) 납품기한은 노동부 복지시설 자금 지급 대상자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

내로 합니다.

제4조(대금결제) 1. 노동부 복지시설 자금은 노동부 지급당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2. 사업장 부담금 및 부가가치세액은 물품 납품시 현금지급합니다.

2) 원고는 2010. 9. 7. 현대복지공사와 이 사건 가계약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이하 '이 사건 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기숙사, 교육실,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를 시작하여 2010. 10. 28. 공사를 완료하였다.

계약서(갑 제7호증)

B과 현대복지공사는 다음과 같이 본계약을 체결합니다.

* 2010년 9월 3일 노동부 승인(중소기업 고용 환경개선) 통지가 되었으므로 2010년 7월

10일 조건부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승계한다.

단, 공사착수는 빠른 시일내에 시작하여, 가급적 동절기 전에 완료한다.

3) 피고의 안내문에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절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다.

1.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 제출하고 승인받기

(계획서 제출 후 승인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2. 승인받은 후 고용환경개선 관련 공사착수

- 승인받은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계획신고서, 대로 진행할 것

(단, 계획변경시에는 계획변경신고서 제출)

3. 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완료신고서」 제출

고용환경개선 완료기한: 고용환경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내

- 완료신고서 제출기한: 고용환경개선 완료일로부터 1월 내

4.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신청서 제출(고용환경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이후 2개

월간 근로자 증가)

담당자 검토후 지원금 지급

4) 원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8. 피고에게 고용환 경개선완료신고 시 이 사건 가계약서도 함께 세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2011.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고용보험법 제20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시설·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제5조에 따른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설비 설치에 관한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개선공사에 관한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전 가계약은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선성되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재결되었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계획을 승인받아 개선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자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하고 개선공사를 착수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에서 개선지원금 지급제한사유로 정하고 있는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 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지급제도는 중소기업의 고용환경개선을 통하여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의 규정취지는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자 금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이미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한계 등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개선지원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광주고등법원 2012. 6. 25. 선고 (전주)2012-152 판결 참조] ②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획을 제출하기 전인 2010. 7. 10. 현대복지공사와 이 사건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가계약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어 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의 이행을 약정하고 있는 점 그 후 원고가 2010.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획에 대한 승인통보를 받은 후, 2010. 9. 7. 현대복지공사와 조건부의 이 사건 가계약을 그대로 승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기숙사, 교육실, 구내식당 개·보수공사를 시작한점

④ 원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8. 피고에게 고용환경 개신완료사살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가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를 모두 검토한 후 2011. 1. 1.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지원금 신청은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이미 시작한 후에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권의 한계 등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개선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라고 볼 수 없는 점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예비적 판단)

설령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이 이 사건 교시 제7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계약 또는 건축 인·허가 신청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가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원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고도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자금의 여력이 있으면서 개선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지원금을 실제로 이 사건 계획에 따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로 사용한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개선지원금 지급절차에 관한 안내문에는 '계획서 제출 후 승인 이전에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하는 경우 지원하지 않음', '승인받은 후 고용환경개선 관련 공사 착수' 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공사에 착수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만으로 고용환경 선을 시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계획에 따른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0. 28. 피고에게 고용환경개선 완료사실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가계약서도 함께 제출하였던 점

⑤ 피고는 사업계획 승인시 관련규정에서 정한 지원요건을 구비한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한이 있고, 특히 원고는 고용환경 개선 완료사실 신고 시 이 사건 가계약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선지원금 지급에 대한 원고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⑥ 이 사건 고시 제7조 제6항에서는 고용환경 개선계획 제출 이전에 시설 · 설치에 관한 계약 등 고용환경개선을 시작한 경우에는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행정청에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순형

판사최선재

판사문중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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