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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771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E, F, G, H, I, J에게 각 3,260,000원, 선정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