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15(1)민,051]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회사에 합병한후에 신원보증계약의 효력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그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존속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1외 6인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66. 8. 18. 선고 65나176 판결
상고를 각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1, 2, 3, 4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ㄱ) 피고 1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피고 1은 원고은행 부산북지점 감사담당 주무계원이고 원심 공동피고 1은 동 지점장이며, 원심에서의 원심 공동피고 2는 감사담당 지점장 대리로서 매일 업무종료 후 계산계에서 전표를 첨부하여 감사계에 넘겨오면 감사계 주무계원인 피고 1은 입출금 관계 전표를 당좌 및 저축예금 원장과 대조하여 금전출납업무의 적정을 기하고, 계산상의 착오를 시정하게 하고 그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일지에 기재하고, 담당대리는 위 감사일지를 재확인하여 지점장에게 보고하고 매일 본점에 감사원본을 송부하게 된다. 1962.9.3부터 1963.2.12까지 사이에 동 피고는 위와 같은 엄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제1심 공동피고 1(당좌 및 저축예금계 지점장대리)과 원심 공동피고 3(당좌계원)이 원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금전출납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함을 최초부터 알면서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 부정관계의 거래전표가 첨부하여 오지 않은 관계로 정당히 감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일지와 원장에 부정이 없는 것같이 허위기재를 하였으며 원고 은행의 업무체계로 보아 감사담당 주무계원인 피고 1의 가담이 없고서는 위 피고 1, 원심 공동피고 3이 원심인정과 같은 불법행위를 감행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함으로써 피고 1이 위 제1심 공동피고 1과 원심 공동피고 3의 불법행위에 협력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고, 피고 1은 감사 담당주무계원으로서 위 원심 공동피고 3은 제1심 공동피고 1의 금전출납사무를 감사할 채무가 있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체계상으로 보아 그 부정사실을 감사하여 그 부정을 방지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부정이 없는 것같이 가장케 하였다는 사실을 원심이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소외인 들의 부정행위를 방지함은 불가능하다 운운의 논지와 이점에 대하여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ㄴ) 피고 2, 3, 4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신원보증계약은 사용자인 회사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라도 피용자가 다른 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는 이상 다른 특별사정이 없는 한 그 신원보증계약은 그대로 존속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피보증인인 피고 1이 소외 한국중앙무진회사에 근무할 당시 피고들이 위 피고 1을 위하여 위 회사에 대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하였고, 위 회사가 소론과 같이 원고회사에 합병되었다 하여도 피보증인인 피고 1 피고가 원고회사에 계속 고용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의 소론의 신원보증계약은 원고회사와의 사이에도 계속 존속중이라 할 것이며, 위 무진회사의 업무가 원고은행업무와 소론과 같이 차이가 있다 하여도 피고들이 그 성립을 인정한 신원보증계약내용에 의하면 “피보증인인 피고 1이 위 소의 회사에 근무 중 발생케 한 손해에 대하여는 5년간 피고들이 연대하여 보증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므로 위와 같은 업무상차이는 신원보증인의 변상책임액을 결정하는데 참작사유는 될지언정 그 책임을 면책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 할 것이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위 피고 1 피고를 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하게된 경위와 원고에 있어서의 감독상의 과실, 기타 소론과 같은 업무상 차이가 있다는 점등 여러가지 사정들 참작하여 그 배상금액을 결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심이 원고의 항소에 의하여 제1심에서의 인용금액을 소론과 같이 증액하여 인정하였다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 5, 6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발생에 있어서 원고은행에 소론과 같은 과실이 있다 하여도 이는 신원보증인의 면책사유는 되지 못하고 다만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져야할 배상금액을 정하는데 있어서의 참작사유에 불과하다고 해석된바,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은 원고의 과실과 기타 여러가지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원판시와 같은 피고들의 배상금액을 정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원고의 과실이 면책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 없다,
(3) 피고 7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ㄱ)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은행이 취급하는 당좌, 저축예금 사무와 당좌예금 출금 시에 있어서의 사무적 절차, 이를 감사하는 절차들을 인정하고, 피고의 피보증인인 원고은행 부산북지점 당좌 및 저축예금계 지점장대리 제1심 공동피고 1과 당좌계원인 원심 공동피고 3, 저축예금계원 소외 1이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공모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을 검토하여도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심의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ㄴ)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과 같은 증거항변에 대하여도 판단한 취지임을 인정할 수 있고 가사 소론의 증거에 대한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론의 사본증거를 제외하더라도 그 외의 증거로서 위 (ㄱ)에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 바,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위 사본증거 이외의 증거로서도 위와 같은 원심 인정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소론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며,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소론과 같은 이의 계출이 없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서 피보증인인 제1심 공동피고 1의 불법행위를 부인할 자료는 되지 못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 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