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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1743

동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그 영업의 종류로서 ‘동물판매업’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호는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같은 법 시행규칙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같이 반려동물 생산업자와 분양업자를 중개하고 양쪽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영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애견을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동물판매업’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시장 등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판매업을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확장해석에 해당하는 점, 관할관청의 해석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대법원 2011. 10. 3. 선고 2011도6287 판결,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