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 12:3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녀의 뒷목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느냐”며 항의하자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겨누며 “이걸로 눈알을 쑤셔서 먹물을 쪽 빼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연탄난로의 덮개를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 올리며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촉탁에 대한 회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