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19 2017가단106499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