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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27 2012다1143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M에 대한 부분 및 원고 G, H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보상법령이 정한 이주대책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가 생활기본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1)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12조 제4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40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고 한다

)를 위하여 토지보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이하 위 대책의 내용을 포괄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등’이라고 한다

하여야 하나, 해당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토지보상법제78조 제1항에서 이주대책의 수립 등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제78조 제4항 본문에서"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 이주대책의 실시로 건설하는 주택단지를 포함한다

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