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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28 2019고단30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02:05경 과천시 문원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 126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청계 톨게이트 쪽에서 판교 분기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쉐보레 볼트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