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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25.선고 2017도58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사건

2017도5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비밀준수등 )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노1179 판결

판결선고

2019. 4.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

정된 것, 이하 ' 성폭력처벌법 ' 이라 한다 ) 제42조 제1항 중 "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②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된 자가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이 사건 적용법조 (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42조 제1항 ) 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서 말하는 ' 형벌에 관한 법률 ' 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헌결정의 소급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