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9 2018가단33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위 돈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4.부터 2008. 8.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가합8228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