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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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9. 11. 26. 피고 C에게 피고들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 영업을 위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2009. 11. 26. 소외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D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고, 자신들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및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D은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의 이자 명목으로 2009. 11. 26.부터 2011. 10. 26.까지 매월 300,000원씩 지급한 사실, 위 D은 2015. 2. 11.에 작성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59601 개인회생 사건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차용금 관련하여 원고를 채권자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상대방은 피고 C이 아닌 소외 D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