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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10 2019고단1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8.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4:34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9 안산시립테니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서, 경찰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