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1.14 2014고정1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태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피해자 D(여, 75세)와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더 이상 경작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