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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6나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2. 1.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복합상가 203호, 204호, 2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29,500,000원(계약금 10,000,000원, 잔금 319,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위 계약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원고의 잔금 지급 전에 해소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좌동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원고 또는 D이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330,000,000원 중 217,800,000원에 한정하여 이를 대신 변제하거나, 채무를 인수하고, 잔금 319,500,000원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70,000,000원 및 위 채무인수금 217,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2. 8. 피고에게 31,700,000원을 송금하였고, 좌동새마을금고에 2011. 2. 25. 110,000,000원, 2011. 3. 11. 106,34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고는 2011.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 전세권, 근저당권 등의 부담을 해소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서 정한 근저당권, 압류등기를 잔금 지급 이전에 말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도 이를 말소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110,000,000원과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