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4705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구월동)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을 하여 실업 인정 대상기간 중 같은 해
3. 15.부터 B 보험대리점을 사업자등록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일수 70일에 해당하는 합계 2,800,0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 관련 자료 송부, 사실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