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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7나5522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N은 2007. 5. 1.경 피고 B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2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07. 5. 21.부터 2008. 5.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매년 갱신되어 왔다.

다. 원고는 2010. 11.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을 함께 인수하였고, 2011. 1. 19. 피고 B과 임대차기간을 2011. 5. 21.부터 2012. 5. 20.까지로 변경하여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가단18634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이에 피고 B이 인천지방법원 2013나1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0. 16.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2,703,2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2. 2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1,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B이 각 위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5. 1. 27. 상고취하로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라항 기재 제1심 가집행 판결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594호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공동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 이에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