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가단1213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3.27㎡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3.27㎡를,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