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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2 2016가단107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 원고 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

이유

1. 원고 B, 원고 C의 소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5조),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909조 제2항). 현재 미성년자인 위 원고들의 경우 그 부모인 E과 원고 A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그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위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E(원고 A의 배우자)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