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노4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이하 ‘E’라고 한다) 명의의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주식 6,000주에 대한 소유권은 E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E 명의의 주식 6,000주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E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게 명의신탁의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아무런 부담 없이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어서 E가 자신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피고인에게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9. 10. 8.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주인수포기각서, 본인은 귀 회사의 구 주주인바, 2009년 9월 22일 이사회에서 신 주식 2,000주를 발행하고 동년 9월 2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안분비례로 구 주주가 2009년 10월 8일까지 인수키로 결의되었으나 본인은 배정주식 전량을 포기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주주 A의 성명 바로 다음에 "주주 미합중국인 E"를 기재하고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신주식인수포기각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에서 등기소 직원에게 법인 증자 신청 서류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27.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 의사록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E가 회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