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1. 01:1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하도록 권유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슈퍼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위 E의 제지를 받자, 위 슈퍼 앞에 있던 G 순찰차량(순13호)의 보닛 부분을 발로 내리 차서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합계 448,204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1. 01:30경 경남 진주시 H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순찰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량 뒷좌석에 타고 위 D지구대 앞으로 간 다음, 위 경사 F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자 위 F에게 욕설하며 양발로 위 F의 팔목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D지구대 근무일지(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