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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8. 4. 24. 선고 2005헌마857 판례집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판례집20권 1집 665~673]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하고 교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1.~3. 생략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생략

② 생략

국가공무원법(1978. 12. 5. 법률 제315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5. 생략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생략

② 생략

참조판례

1. 헌재 1997. 12. 24. 95헌바29 , 판례집 9-2, 780, 786

헌재 2001. 1. 18. 99헌바63 , 판례집 13-1, 60, 68-69

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 판례집 17-2, 292, 305

헌재2006.4.27. 2005헌마1047 , 판례집 18-1상, 601, 615

2. 헌재 1998. 7. 16. 96헌바33 , 판례집 10-2, 116, 144

당사자

청 구 인 김○기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종욱 외 3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사립학교인 ○○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4. 4. 15.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혹은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단체를 설립하고, 설립한 단체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2004고합185).

이에 대해 청구인은 항소를 제기하여 2004. 1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2004노2011), 청구인 및 검사 쌍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여 상고심 계속중(2005도303), 선거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의 확정 후 5년간 사립학교 교원의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6조 제1항 제

4호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교수의 자유 및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5. 9. 8.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바는 사립학교 교원이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면 교원의 직에서 당연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을 위 주장의 취지에 맞게 변경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 가운데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1997. 12. 13. 법률 제543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사립학교의 교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당선무효유도죄)·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선거범죄선동죄)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4.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2.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립대학 교수에 대하여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학교법인 또는 교수회 등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을 배제한 채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고 있는바,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수의 선거법 위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가하는 방법으로 선거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러한 선택의 여지를 배제한 채 사립대학 교수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최소침해원칙에 반한다.

대학교수는 절대적인 교수의 자유를 가지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른 정치적 활동과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호받아야 하고, 사립대학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분보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교수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립대학교 교수의 임면관계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교와 교수사이의 법률관계가 민사상 계약관계이므로 국가의 관여를 최소화해야 하며, 선거법의 목적인 선거의 부정방지 및 민주정치의 발전은 교수직위의 박탈보다도 공무원의 임용을 제한하거나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통제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교수의 자유(헌법 제22조 제1항) 및 대학의 자율성(헌법 제31조)을 침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4호는 일정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를 5년간 사립학교 교원직 취임 또는 임용의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경우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결국 청구인과 같

은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가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당연퇴직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나. 교원 직무의 특수성 및 공·사립학교 교원의 유사성

교육활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을 받는 사람을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은 사회적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1조 제6항에서는 교육제도 및 교원지위의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전문과 제1장(총강)에서 밝힌 자유롭고 문화적인 민주복지국가를 이룩하여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법이념을 교육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함과 아울러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와 교육의 인적기반으로서 가장 중요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서 제정하는 법률로 정하도록 한 것이다(헌재 1997. 12. 24. 95헌바29 ).

특히 교육을 통한 인력의 개발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감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큰바,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설립주체가 다를 뿐 교직원의 지위와 사회보장, 교과과정 등에 있어서 유사하므로, 교육의 개인적·국가적 중요성과 그 영향력의 면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참조).

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 여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이 선거범죄를 범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사립학교 교원직에서 퇴직하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그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본다.

(2) 선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줌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교원직무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거와 관련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하고 교

직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사립학교 교원을 교직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것이다.

(4) 일반적으로 100만 원의 벌금형은 형벌체계상 중한 형이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도 중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교직을 박탈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가 아닌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법정형이나 처단형이 아니고 선고형이므로 법원이 선거범에 대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제한사유인 점을 고려하여 그 벌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주어진 것인데, 입법자가 법관에게 그러한 재량을 부여한 것이 자의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헌재 2005. 10. 27. 2004헌바41 참조).

또한 선거범죄는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교직의 계속수행에 대한 신임이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로 비난가능성이 큰바, 공공성·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교원이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면 교원으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결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와 같은 경우 법률로써 당연퇴직시킬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 내부의 자율적 징계절차에 의한 제재로도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사립학교의 내부 징계가 이 사건 법률조항과 마찬가지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결국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선거에 대한 교원의 불법적 개입을 억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법관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교직의 계속 수행 여부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하게 될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약적인 대체적 입법수단이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교직의 윤리성·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인데, 비록 이로 인하여 교원 지위가 박탈된다고 해도, 그것이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에 비해 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6)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의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교수의 자유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문의 자유 등의 보호는 개인의 인권으로서의 학문의 자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학에서 학문연구의 자유·연구활동의 자유·교수의 자유 등도 보장하는 취지이다(헌재 1998. 7. 16. 96헌바33 ).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선거범죄를 범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한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는 규정일 뿐 청구인의 연구·활동내용이나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교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학교법인 또는 교수회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 자율성을 배제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핀다. 국가는 헌법 제31조 제6항에 따라 모든 학교제도의 조직, 계획, 운영, 감독에 관한 권한 즉, 학교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형성권과 규율권을 부여받고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입법자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헌재 2006. 4. 27. 2005헌마1047 참조).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및 교수의 자유를 침해한다거나 대학의 자율을 해쳤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 결정은 관여 재판관 중 재판관 조대현을 제외한 6인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은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표시하였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한정위헌)

구 공직선거법의 일정한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일정 기간 사립학교 교원에 취임·임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이미

취임·임용된 사립학교 교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다르다. 전자는 교원제도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입법형성의 재량이 비교적 넓게 인정되지만, 후자는 이미 주관적 공권으로 구체화된 교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사유는 개인의 권리로 구체화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선거법 준수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어서 기본권 제한 사유를 확대시키는 내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은 일정한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한 기간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이 아닌 자가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 뜻을 규정하였을 뿐이므로,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된 자의 교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57조가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일정한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을 이미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한 자의 교원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취지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이 이미 취임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정지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공무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법률”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구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의 내용을 확장 해석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 구체화된 교원의 신분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 제37조 제2항(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공현(재판장) 조대현(주심)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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