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23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는 2015. 3. 20. 14:5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B 차량이 운행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는 2015. 3. 20. 14:52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B 차량이 운행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