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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0.8. 선고 2015누11330 판결

도산등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5누11330 도산등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훈

판사김진선

판사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