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30. 05: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22만 원을 빌려주었다
받지 못하였으니 동생을 만나야겠다고 우기며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누워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동생에게 연락해 보겠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 06:45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등이 자신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손으로 경사 E의 왼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